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10년 전 '경찰관 폭행'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 집유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