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나남뉴스
기사명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검토"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달라지나?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