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언론사 이뉴스투데이

기사명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 신청 기한 30일로 확대···제약사 권한 강화

이용 중 느꼈던 불편 사항을 선택해주세요.

기사 삭제 요청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