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신생아에 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의사…무죄→2심 유죄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