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스비전미디어
기사명 중국, 현금 5만 위안 이상 입출금 ‘사용 목적 기재’ 의무 폐지 추진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