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와이뉴스
기사명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