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투데이신문
기사명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전국 최초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