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원인 과반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