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나남뉴스
기사명 "연 이자가 약 34%"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미친 혜택' 오는 2일부터 신청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