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사람 죽여 가둬놨다”…집에 시신 이틀 간 방치 뒤 자진신고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