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종합)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