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최상목 "폭력적 수단 사용, 절대 없어야" 경찰·경호처에 지시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