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와이뉴스
기사명 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