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인권위 “청각장애인 면접 시험에서 편의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