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경기일보
기사명 이재명 “소송 기록접수통지서 고의 수령 거부 사실 아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