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해야"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