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대법 판단…1·2심 징역2년6월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