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연합뉴스
기사명 선거일 투·개표 사무 공무원에 최대 2일 휴무 의무화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