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이데일리
기사명 수업시간 중 떠든 학생 야단치자 ‘정서 학대’로 기소, 법원 판결은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