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나남뉴스
기사명 "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