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아이뉴스24
기사명 "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및 이미지 사용과 같이 기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해 기사 삭제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