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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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경기일보 2026-06-01 21:1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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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후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오는 2일 오후 2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와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내용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배후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씨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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