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애기를 지워라"며 임신한 아내 목 졸라 넘어뜨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911 재판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23·여)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다.
A씨는 2024년 4월 20일 새벽 2시 1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거지 거실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에게 "애기를 지워라"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목을 한 차례 졸라 넘어뜨렸다. 이어 오른발로 B씨의 복부를 한 번 걷어차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뺨 6회 때린 폭행 혐의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A씨는 이보다 앞서 아내를 폭행했던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4년 4월 10일 자정 무렵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25년 1월 15일,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합의와 반성 고려해 형량 감액"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 A씨가 임신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조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보다 형을 감액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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