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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24개월 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 생활비는 못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집을 나간 뒤 아내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아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딸 때문에 참았는데” 배신감에 멍든 아내, 적반하장으로 답한 남편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남편과 지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18일 이후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는 “충격과 배신감이 무척 컸지만 24개월 된 딸아이 때문에 참고 살자고 마음먹고 남편이랑 지내왔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외도 문제를 다시 꺼내자 남편은 돌변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되레 버럭하면서 나랑 못 살겠다고 앞으로 계속 시달릴 게 걱정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한다.
결국 말다툼 끝에 남편은 짐을 싸 시댁으로 가 버렸다.
“아이 돈만 주겠다” 일방적 통보…법의 심판은?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의 태도는 더 냉혹해졌다.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은 법적 아내에게 “저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는 빼고 아이 것만 청구하면 그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남편은 “별거 중이니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네요”라며 A씨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불륜이라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되레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남편의 행동, 과연 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명백한 의무 위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남편분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아내분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남편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아내분에 대한 부양료(생활비)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 역시 “남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 몫의 생활비를 끊고 아이 양육비만 보내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는 별개의 법적 권리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 몫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두 권리가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감정 호소보다 ‘증거’와 ‘절차’로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우선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증거는 향후 이혼,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법적 다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또는 임시처분으로 부양료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본안 심판 확정 전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태안 변호사(법무법인 KB)는 “아이 돈과 귀하의 생활비를 처음부터 분리해 남편 주장대로 끌려가면, 이후 이혼·양육·위자료 판단에서도 생활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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