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배달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고객센터 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배달 플랫폼의 외주 상담업체에서 일한 A씨는 업무 중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팔아넘긴 배달지 정보 일부는 스토킹 범죄 과정에서 사람을 찾는 데 악용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총 14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1천697만 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대가로 받은 수천만원은 도박에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별도로 더 유통됐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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