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80대 외조모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잔소리 한다"며 80대 외조모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선고

이데일리 2026-04-02 20:20:1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부장 빈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6)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 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까지 잇따라 실패하면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증세가 호전됐다며 약 복용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둘이 살던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