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비화폰 삭제 혐의' 前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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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비화폰 삭제 혐의' 前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2026-04-02 19:0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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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5월 21일…특검 "내란죄 은폐행위" vs 朴 "증거인멸 의도 없어"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6.4.2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죄는 인멸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으로 중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내 전자정보가 사라졌다"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보안 조치를 빌미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나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경호처장에게 부여된 보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삭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2024년 9월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노출과 통화 내역 공개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볼 때 전문지식 부족, 섣부른 판단이 있었지만, 저와 경호처 간부 누구도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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