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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완전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기에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임 전 비서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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