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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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