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남친)와 인터넷방송 BJ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남자친구 A(30대)와 BJ B(40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B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도왔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 조차 허락되지 않는 해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배신감을 줘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의견에 맞춰 조율 없이 합의를 진행했다"며 "공범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씨의 동의와 승인 하에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에 큰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범죄"라고 약속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든 그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자고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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