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부터 성착취물·도박까지”···‘불법 콘텐츠 허브’ 운영해 53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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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부터 성착취물·도박까지”···‘불법 콘텐츠 허브’ 운영해 53억원 챙긴 일당 검거

투데이코리아 2025-12-08 17:3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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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 사진=강원경찰청
▲ 피의자들이 운영한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 사진=강원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모은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주범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상파와 OT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불법 수집·유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 착취물·음란물·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한데 모은 ‘허브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에 순위를 매긴 뒤 그 상단에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약 3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아파트·빌라 등 사무실을 옮기며 범행을 지속했으며, 광고 상담과 대금 수수에는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30개의 대포계좌와 대포폰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과 사무실을 특정해 검거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각각 붙잡혔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성 착취물·음란물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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