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 여자친구(여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30대)를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김현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7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식당에서 전 여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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