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2025-11-14 06:41:28 신고

3줄요약

내년 1월 13일 선고…1심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오태완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무고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날 오 군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께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