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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이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요구했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직접적으로 정치인 체포를 주장하는 메시지도 적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통신, 서면으로 세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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