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식품 업체의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19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롯데리아에서 세트 메뉴 2가지를 시킨 고객 A씨의 콜라에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콜라를 다 마신 상태여서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내려지는 처벌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평소 자주 가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측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더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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