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7월까지 집중단속

경찰, '마약류'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7월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4-05-08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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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재배 2천902명 검거…전년보다 75.2%↑

대마 불법 재배시설 대마 불법 재배시설

[제주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5∼7월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데다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다.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제조할 수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에 대해선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의 불법성과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텃밭,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검거 인원은 2천902명으로 전년(1천656명) 대비 75.2% 늘었다.

압수량은 양귀비 16만8천184주, 대마 1만2천304주 등 총 18만488주로 48.0% 증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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