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2024-04-26 22: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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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정부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


26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A씨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당일 A씨가 건넨 담배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담배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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