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인 A씨가 지하철 환승구간을 지나다 뛰어가던 젊은이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여, 상대방의 연락처도 받아두지 않았다.
그런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 팔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사고는 상대방 과실로 일어난 것이어서 보상받고 싶지만, 그의 신원은 물론 연락처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지하철 환승구간에서 뛰어가던 행인과 부딪혀 다쳤다면 그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를 찾으려면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지하철 역사에 ‘뛰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곧 도착하는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뛰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승객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가해자가 급하게 뛰어가다 A씨를 충돌해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고 짚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를 회복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지하철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내 CCTV로 상대방을 특정하는데는 보통 1~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CCTV 영상 보관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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