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동북아 에너지 허브사업 결실…코리아에너지터미널 석유제품 첫 입항

석유공사, 동북아 에너지 허브사업 결실…코리아에너지터미널 석유제품 첫 입항

데일리안 2024-04-18 17: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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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허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

18일 열린 동북아 에너지허브 울산북항(KET) 첫 카고 입항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정, 윤병석 SK가스 사장.ⓒ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18일 울산 북항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석유제품 첫 카고 입항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고된 나프타 12만5000배럴은 지난 3월 체결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T사(社) 간 오일탱크 임대차 계약'에 따라 들여온 것이다. T사는 동 나프타에 추후 입고되는 각종 첨가제를 블렌딩(혼합)해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휘발유를 제조한 후 수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여수에 이어 울산에도 상업용 에너지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업 중반인 지난 2015년 저유가로 인한 석유기업의 투자위축, 대규모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비 부담 등으로 기존 투자자가 사업에서 탈퇴하는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대상을 석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확대하고 투자자(SK가스)를 유치해 기존 코리아오일터미널을 한국최초의 Oil&LNG복합터미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로 재탄생시켰다.

한편 석유공사는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제도개선을 지원했다.

이에 지난 2017년에는 석유사업법에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됐고 2024년 1월에는 국산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출시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가능해져 국제 트레이더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한국의 발달된 정유·화학산업 및 미국, 호주 등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현실화돼 싱가폴로 직수출되던 블렌딩 물량의 한국 이동이 전망된다.

이번 T사의 첫 카고 입항은 석유공사의 그간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석유제품 첫 카고 입항이 있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T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내외 에너지 회사들과의 끊임 없는 교류를 통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동북아 에너지허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추가 고객을 유치해 석유물동량(트레이딩) 확대, 선박·항만 등의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울산북항의 잔여부지와 울산남항에 CCS, 바이오에너지, 수소·암모니아사업 등을 추진해 울산을 탄소중립 에너지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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