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그대로…법원, 불인정 확인소송 각하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그대로…법원, 불인정 확인소송 각하

연합뉴스 2024-04-18 13:4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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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대가 지난해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한 대학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지위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0월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가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이 각하되면서 이 의장은 법적으로 지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에서는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대학 본부가 지난해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그에게 공문을 보내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교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그가 대학 본부를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그동안 대학 본부가 교수회 부의장을 평의원회 의장 직무 대행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평의원회 회의 개최 등 의장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의장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고 이는 이번 소송 결과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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