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까지 공포에 떨어"… 이혼 소송 이윤진, 이범수 저격하며 폭로한 충격적인 내용은?

"아이들까지 공포에 떨어"… 이혼 소송 이윤진, 이범수 저격하며 폭로한 충격적인 내용은?

오토트리뷴 2024-04-18 11:3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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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와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범수, 이윤진 (사진=OBS TV)
▲이범수, 이윤진 (사진=OBS TV)

지난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SNS에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이어 이윤진은 “4월 한 달,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 폭로 내용 일부 (사진=이윤진 SNS)
▲이윤진 폭로 내용 일부 (사진=이윤진 SNS)

앞서 이윤진은 이범수와의 이혼 소식을 전한 이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이범수를 저격하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범수는 “사생활로 인해 소속사와 대중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이윤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윤진 역시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이혼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범수, 이윤진 입장 (사진=채널A 뉴스 TOP10)
▲이범수, 이윤진 입장 (사진=채널A 뉴스 TOP10)

한편, 이범수는 영어 공부를 위해 만난 14살 연하의 이윤진과 2010년에 결혼했으나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khj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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