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소유 불법무기 폭로…이윤진, 이혼 소송 중 "모의 총포 신고"

이범수 소유 불법무기 폭로…이윤진, 이혼 소송 중 "모의 총포 신고"

메디먼트뉴스 2024-04-17 20:3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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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통역가 이윤진(41)이 배우 이범수(55)와의 이혼 소송 가운데, 이범수가 소유한 불법무기를 신고했다고 폭로했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SNS에 긴 심경글을 게재했다. 그는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라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이 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윤진은 이후에도 "세대주(이범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윤진은 이어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했으나 현재 이혼 절차 중에 있다. 이들은 18일 첫 이혼 조정 기일을 가졌으며, 이날 이범수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혼 절차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결혼 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돈줄을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라고 밝혔다.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주장을 반박하며,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이며, 이윤진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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