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윤 대통령, 한 전 위원장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장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지난 2020년 12월3일 윤 대통령은 전국 검찰청에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후 12월14일 또다시 2억4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했는데 이날은 윤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신의 법률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는 등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공개한 자료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 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또 방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해 시민단체의 알권리와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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