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식약처,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폴리뉴스 2024-03-26 16:05:39 신고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사진=식약처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사진=식약처

[폴리뉴스 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른 것이다. 

‘HHC,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이미 2023년 6월 12일 지정됐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HHC-O-acetate’ 포함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총 288종을 지정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2024년 3월 22일 기준 3427개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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