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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식약처는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며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돼 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알기 쉽게 제품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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