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계획 범행 고려해 중한 처벌 필요
앞선 결심 공판에선 '무기징역' 선고 요구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피고인 김모(남·50)씨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심리를 맡았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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