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지인 두 명과 피해자 호텔로 불러 폭행…휴대전화 빼앗아 돈 갈취
피해자 신고 못하도록 무면허 운전 강요하고 호텔서 2시간 감금하기도
1·2심, 일당에 징역 4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하고 징역형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법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신모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밖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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