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등학교 발칵 뒤집힌 사건… 어제(24일) 30대 남성 교사가 '긴급 체포'됐다

고양시 초등학교 발칵 뒤집힌 사건… 어제(24일) 30대 남성 교사가 '긴급 체포'됐다

위키트리 2023-10-25 11:08:00 신고

3줄요약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수개월간 교내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KBS가 25일 보도했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런 일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넘게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추행 장면을 목격한 한 학생이 학교 측에 최근 이 사실을 알리면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 측은 A 씨 반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 이 과정에서 여학생 다수가 피해를 호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상이다. 이외에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학생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진술을 토대로 교감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 협조를 받아 지난해 등 이전에도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의)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등록, 신상 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만일 공무원이나 교원 등 신분에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별도 징계 처분에 따라 공무원·교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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