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실패, 청명에 살았을 뿐이다 [정기수 칼럼]

이재명 구속 실패, 청명에 살았을 뿐이다 [정기수 칼럼]

데일리안 2023-09-29 05:05:00 신고

3줄요약

재판 지연 막는 사법부 정상화가 구속보다 더 중요

한식(불구속 기소 후 재판)엔 결국 죽게 돼

구속 피했다고 재판 안 하고 무죄가 되진 않아

진영에 충성한 3류 판사 욕하지 말고 봐주자

ⓒ데일리안 DB

대한민국에서 구속 여부란 죄의 유무를 판정하는 재판이다.

‘증거 인멸 우려’는 판사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기준일 뿐이다. 일반인들은, 더욱이 유명 인사 사건에서는, 구속 영장 발부면 유죄이고 기각이면 무죄다. 이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 유창훈은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셈이다. 그는 판사들 특유의 부정과 긍정이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개 꼬여 있는 판결문으로 이재명을 풀어 주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백현동-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의 혐의가 명백하고 사진, 서류 등 증거도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종범 격인 측근, 부하, 업자 21명이 이미 구속돼 있다. 그런데 주범 지목 피의자는 구속을 안 한다?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사의 재단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이재명 수법으로 “정말인 줄 알았나?”라고 조롱하듯 간단히 뒤집고 도피 단식 쇼를 벌인 사람에게 기각 선물을 안겨 주었다.

유창훈의 정치 판결로 이제 언론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을 쓸 수 없게 됐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고, 증거 인멸(회유, 압박, 위증 교사)을 다반사로 하는 잡범이 구속을 면했으니 학생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고사성어 아닌가?

여기서 잡범이란 그의 범죄 혐의가 소매치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종류라는 말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이재명이 결코 잡범이 아니며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잡범은 민주화 투사, 정치범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유창훈(50)은 가짜 뉴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취재한답시고 한동훈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더 탐사 강진구 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진보좌파 진영에 충성하는 3류 판사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신학림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100% 기각된다고 봐야 한다. 신학림이 김만배와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이재명의 깜짝 뒤집기 주장을 뒷받침하는(원래는 이 둘이 먼저 주장했는데, 이재명이 방송되기 전에 그걸 입수해 유포한 것) 가짜 인터뷰를 하고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원 뇌물을 받은 걸 또 어떤 논리로 봐주게 될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 진영 정치 판사를 너무 욕하지 말고 봐주자. 이재명은 청명(淸明, 4월 5일)에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식(寒食, 4월 6일)에는 결국 죽게 돼 있는 운명이다. 한식은 이번 사건의 불구속 기소 후 재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건들, 추가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범죄 혐의들이다.

이번 사건 외에 이재명을 위협하는 큰 사건만 3가지다. 대장동, 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사건이다. 청명에 구속을 피했다고 한식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죄가 없어질 수 없다.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가 맨 처음 시작된 오리지널 사건이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만 한다. 그 난리를 친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날 경우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 주장대로 “없는 죄를 만들려고 소설을 쓴”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장동보다 더 확실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자살 당한’ 성남 도개공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설을 위한 4단계 용도변경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다.

김문기와는 수십 차례 대면 보고 받고(대장동 담당이니 당연하다), 해외여행(출장인지 여행인지 모른다) 가서 둘이 함께 카트 타고 다니며 골프를 한 사이다. 모르는 사람과 이럴 수 있나?

나머지 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안 된 법카 사용이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의 초밥 법카 공금 횡령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주범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며 권익위에 부패 행위자로 신고한, 국민 정서상 핵폭탄급 범죄 혐의다.

현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재명의 호밀빵 아침 샌드위치, 청담동 일제 샴푸 등 생활비를 국민 세금 카드로 긁은, 더러운 도둑질을 낱낱이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끝이다.

이재명이 이 칼날을 피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유창훈 같은 판사가 10명은 더 있어야 한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이재명과 그의 똘마니들은 이것을 노려 설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너끈히 살아 있게 되며 이후 문재인-김명수 사법부 때처럼 대법 3심까지 질질 끌다 보면 3년 반 후 정권 교체를 이뤄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이란 꿈이다.

민주당이 후보자 이균용을 부적격자로 몰아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게 고의 재판 지연을 막을 사법부 정상화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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