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폭력까지 저지르는 아내와 갈라서고 싶은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 헤어지고 싶은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2021년 말 지인 소개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됐다. 이들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듬해 이들은 양가 부모님 허락,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결혼했고 몇 주 뒤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몰랐던 성격을 알게 됐다.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남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내뱉었고 심지어는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남편은 본가에 들어가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으나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 결혼식 비용, 혼수 구매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는 등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유효한 혼인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된다. 또 그 혼인 관계 해소는 민법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남편의 경우 지난 2021년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고 곧이어 결혼을 준비해 혼인한 뒤 약 3~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이도 태어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남편은 아내와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를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며 "이혼 여부,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간단하고 유연한 해결로서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부부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내와 만나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입장에 대해 "가사사건의 경우 분쟁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또는 감정 대립이 깔린 경우가 많기에 당사자들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타당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측 모두 상대에게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므로 당사자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더 좋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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